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서는 범죄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테러형 범죄
    정보 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불법 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DoS) 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 장비를 이용해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 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일반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서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커 수준의 범죄를, 일반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인의 범죄를 말하는 듯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미 한 해에 몇 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은 분명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윤리강령이 발표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2007년 6월 25일 정보통신 윤리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발표된 것을 12년만에 개정한 것인데,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 윤리강령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세계가 하나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창조적 지식정보의 창출을 도와 새로운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다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기울여 정보통신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 사회는 불건전 정보유통,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 정보 침해, 인터넷 중독 등 정보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함께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가 확립될 때에 비로소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식정보사회의 주인으로서 인류의 행복과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때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 재산권은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함께 가꾸고 나누는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궁긍적으로 모두의 행복과 자유, 평등을 추구하며 인류가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윤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 우리는 바른언어를 사용하고 예절을 지킨다.
      • 우리는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이용한다.
      • 우리는 청소년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 우리 모두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그리고 컴퓨터윤리기관(Computer Ethics Institute)에서 발표한 윤리강령 10계명도 있습니다.


    1. 컴퓨터를 타인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컴퓨터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컴퓨터 파일을 염탐하지 않는다.
    4. 컴퓨터를 절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5. 거짓 증거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불법 복제하지 않는다.
    7. 승인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8.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9.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책임을 진다.
    10. 동료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 외에 인터넷활동협회(IAB, Internet Activities Board)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고의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려는 행위
    2. 인터넷의 이용을 막는 행위
    3. 의도적으로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4. 컴퓨터 기반 정보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행위
    5.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6. 인터넷 전반의 실험에 있어서의 과실








보안 관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연번적용법조범죄사실
1제2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ㆍ마비ㆍ파괴
2제29조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 등의 종사자 비밀누설



전자서명법

연번적용법조범죄사실
1제31조 제1호가입자 동의없이 전자서명생성정보 보관ㆍ이용ㆍ유출
2제31조 제2호타인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ㆍ누설
3제31조 제3호타인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에 협조한 자
4제32조 제1호가입자 인증서 등의 미보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연번적용법조범죄사실
1제70조 제1항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유포 )
2제70조 제2항사이버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
3제71조 제1호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4제71조 제3호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 3 자 제공
5제71조 제5호이용자 개인정보 훼손ㆍ침해ㆍ누설
6제71조 제9호악성프로그램 ( 바이러스 ) 유포
7제71조 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발생
8제71조 제11호타인정보 훼손 및 타인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
9제7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입
10제72조 제1항 제5호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목적외 사용
11제72조 제1항 제2호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12제73조 제1호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이행
13제73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14제73조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에게 전송
15제74조 제1항 제1호인증기관 인증표시 무단 표시ㆍ 판매ㆍ진열
16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문언ㆍ음향ㆍ영상 등 배포ㆍ판매ㆍ전시
17제74조 제1항 제3호사이버 스토킹 ( 공포불안 말ㆍ음향 등 반복 행위 )
18제74조 제1항 제4호스펨메일 수신거부 회피 관련 기술조치 행위
19제74조 제1항 제5호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ㆍ판매ㆍ유통ㆍ정보전송에 이용
20제74조 제1항 제6호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통신비밀보호법

연번적용법조범죄사실
1제16조 제1항 제1호전기통신 감청 및 비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ㆍ청취
2제16조 제1항 제2호지득한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ㆍ누설
3제16조 제2항 제2호통신제한조치집행등 관여 공무원의 비밀 공개누설
4제16조 제3항통신제한조치집행등 관여 통신기관 직원 비밀공개누설
5제16조 제4항사인의 통신제한조치 취득내용의 외부 공개ㆍ누설




형법

연번적용법조범죄사실
1제140조 제3항공무상 비밀장치된 전자기록 등 탐지
2제141조 제1항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ㆍ은닉 등
3제227조의 2공무소ㆍ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위변작
4제228조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ㆍ기록
5제229조위변작 등 공전자기록 행사
6제232조의 2타인 전자기록 등 위변작
7제234조위변작 타인 전자기록 등 행사
8제246조( 상습 ) 도박
9제247조영리목적 도박개장
10제248조무허가 복표 발매ㆍ중개ㆍ취득
11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2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장애 ( 손괴 ) 업무방해
13제316조 제2항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이용 탐지
14제323조권리행사방해 ( 전자기록 취거ㆍ은닉ㆍ손괴 )
15제347조사 기
16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17제366조재물손괴 ( 타인 전자기록 손괴 )

[출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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